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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Business Area

바닥 완충재 및 단열재

바닥 층간완충재, 바닥 단열재 시공

당사는 층간완충재, 단열재 자재는 사용목적, 현장에서 제시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시공합니다.

자재 종류

  • 비드법1종

    EPS(발포 폴리스티렌)이라고 불리며 탄력성이 우수하고 가벼움

  • 비드법2종

    G-EPS 라고 불리며,국내에서는 네오폴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드법 단열재 (기존 EPS 대비 단열성능을 20~30% 이상 향상된 신기술 제품으로 건축물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가”등급 단열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층간완충재

    비드법2종 제품으로생산하여 ‘가’등급의 단열재와 같은 단열성능을 보장하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보편적으로 시중 현장에 사용하고 있음)

  • 경질우레탄보드

    차음, 단열 성능 우수

  • PUR

    Polyurethane의 약칭으로 lsocyanate와 polyol의 혼합으로 발생된 다량의 우레탄 결합상태인 고분자 물질
    (건축법규의 규정에 따라 난연 재료로 하지않아도 되는 부분에 사용가능한 건축자재)

  • PIR

    polyisocyanurate의 약칭으로서 PUR반응 이후 발생된 고온 및 다량의 이소시아누레이트기를 함유하고 있는 고분자 물질 (KS의한 난연재료 기준에 적합)

  • 압출법보온판

    국내에서는 아이소핑크 이름으로 불리며 다른 자재 비교 1.0kgf/Cm²부터 5.0kgf/Cm²까지의 압축강도를 지니고 있어 각종 건축물의 시공부위에 따라 알맞은 압축강도 단열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층간소음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경량충격음

    중량이 가볍지만 딴딴한 물건이 바닥에 낙하시 발생되는 충격음 충격이 약하지만 음향지속시간 짧은 특징
    예)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등 물건 떨어지는 소리

  • 중량충격음

    사람이 뛰어다닐 때와 같이 무겁고 부드러운 부분(발바닥 등)이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음 충격이 크고 음향 지속시간이 긴 물리적 특징
    예)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별 개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 이라 한다)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 구조

  • 표준바닥구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적합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를 말하며 일반적인 벽식구조에 있어 210mm두께의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 상부에 국토교통부 고시(제2009-658) 기준에 적합한 완충재를 설치한 구조를 말한다.

  • 인정바닥구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인정기관인 한국토지 주택공사 또는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으로보터 그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를 말한다.

표준바닥구조 층간완충재 성능 기준

성능평가 항목 성능 기준 시험 기준
밀도 완충재의 구성 상태나 형상에 대한 설명 포함 KS M ISO 845
동탄성 계수 30MN/m³ 이하 KS F 2868
손실계수 0.1 ~ 0.3 KS F 2868
흡수량 4%(V/V) 이하 이거나 현장 적용시 물이 침투되지 않는 다는 것이 보장 (시공방법의 제시를 포함) KS M ISO 4898
가열 후 치수 안정성 5% 이하 (시료의 높이 방향 치수안정성은 평가에서 제외) KS M ISO 4898
가열 후 통탄성계수/가열 후 손실계수 치수안정성 시험방법(70℃ 48시간 가열)에 따라 가열하고 난 후 가열하기 전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보다 20% 미만, 손실계수는 0.1 내지 0.3 범위 KS M ISO 4898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 평가 기준

등급 경량충격음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
중량충격음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비고
1급 L’n,AW≤ 43 L’I,Fmax,AW≤ 40
2급 43 < L’n,AW≤ 48 40 < L’I,Fmax,AW≤ 43
3급 48 < L’n,AW≤ 53 43 < L’I,Fmax,AW≤ 47
4급 53 < L’n,AW≤ 58 47 < L’I,Fmax,AW≤ 50 종전 고시의 경우는 표준바닥구조에 해당

※ KS F 2863-1, KS F 2863-2 규정하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 (단위 :dB)

측정결과

등급이 제시되지 않은경우 바닥충격음에 대한 최소성능기준은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별도로 등급이 제시된 경우에는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공동주택 층간세대바닥단열기준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단위 : W/m,K)

건축문의 부위/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 난방인 경우 0.81(0.70) 이하 0.81(0.70) 이하 0.81(0.70) 이하
그 밖의 경우 1.16(1.00) 이하 1.16(1.00) 이하 1.16(1.00) 이하

시공 방법

  • 시공 장소를 깨끗이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공시 바닥이 평탄 작업이 잘 되어있지 않는 부분을 올라 탈 수 있어 시공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주 물량에 맞게 현장에 자재를 반입합니다.

  • 벽면에 PE측면완충재를 붙이는 작업( 벽식구조를 가진 우리나의 설계상 바닥으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음이 벽과 창호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

  • 바닥에 단열재를 깔아주는 작업

  • 바닥 단열재 깔기 후 테이핑 작업 (테이핑 작업 불량시 습식공사에서 자재가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 테이핑 작업 안되는 부분은 폼 작업 (폼 작업 불량시 습식공사에서 자재가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시공 완료

사용자재

단열재(완충재), PE측면완충재, 전용테이프, 우레탄폼

견적 요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1. 1. 저희 당사는 시공+자재 구입 가능하며 별도로 시공의뢰만 또는 자재구입만 하셔도 가능합니다.
  2. 2. 습식공사에서 작업시 바닥재 불량시공으로 인하여 액상이 바닥재 하부로 침투하여 부력으로 인해 자재가 들고 일어나 철거 후 재시공이 이루어지면서 비용이 과다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공전문기업으로부터 시공 받을 것을 권합니다.
  3. 3. 충격음 차단성능을 위한 자재 선택은 차단구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재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시공의뢰시 참고

원자재 : 단열재(완충재)는 현장 지급 or 당사 지급
부자재 : PE측면완충재, 테이프, 폼은 당사 지급
시공비 : 자재두께, 바닥 배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중비 : 호이스트, 지게차, 스카이 장비 사용여부, 자재두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