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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층간완충재, 단열재 자재는 사용목적, 현장에서 제시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시공합니다.
EPS(발포 폴리스티렌)이라고 불리며 탄력성이 우수하고 가벼움
G-EPS 라고 불리며,국내에서는 네오폴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드법 단열재 (기존 EPS 대비 단열성능을 20~30% 이상 향상된 신기술 제품으로 건축물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가”등급 단열재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드법2종 제품으로생산하여 ‘가’등급의 단열재와 같은 단열성능을 보장하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보편적으로 시중 현장에 사용하고 있음)
차음, 단열 성능 우수
Polyurethane의 약칭으로 lsocyanate와 polyol의 혼합으로 발생된 다량의 우레탄 결합상태인 고분자 물질
(건축법규의 규정에 따라 난연 재료로 하지않아도 되는 부분에 사용가능한 건축자재)
polyisocyanurate의 약칭으로서 PUR반응 이후 발생된 고온 및 다량의 이소시아누레이트기를 함유하고 있는 고분자 물질 (KS의한 난연재료 기준에 적합)
국내에서는 아이소핑크 이름으로 불리며 다른 자재 비교 1.0kgf/Cm²부터 5.0kgf/Cm²까지의 압축강도를 지니고 있어 각종 건축물의 시공부위에 따라 알맞은 압축강도 단열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중량이 가볍지만 딴딴한 물건이 바닥에 낙하시 발생되는 충격음 충격이 약하지만 음향지속시간 짧은 특징
예)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등 물건 떨어지는 소리
사람이 뛰어다닐 때와 같이 무겁고 부드러운 부분(발바닥 등)이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음 충격이 크고 음향 지속시간이 긴 물리적 특징
예)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 이라 한다)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 구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적합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를 말하며 일반적인 벽식구조에 있어 210mm두께의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 상부에 국토교통부 고시(제2009-658) 기준에 적합한 완충재를 설치한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인정기관인 한국토지 주택공사 또는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으로보터 그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를 말한다.
성능평가 항목 | 성능 기준 | 시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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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 완충재의 구성 상태나 형상에 대한 설명 포함 | KS M ISO 845 |
동탄성 계수 | 30MN/m³ 이하 | KS F 2868 |
손실계수 | 0.1 ~ 0.3 | KS F 2868 |
흡수량 | 4%(V/V) 이하 이거나 현장 적용시 물이 침투되지 않는 다는 것이 보장 (시공방법의 제시를 포함) | KS M ISO 4898 |
가열 후 치수 안정성 | 5% 이하 (시료의 높이 방향 치수안정성은 평가에서 제외) | KS M ISO 4898 |
가열 후 통탄성계수/가열 후 손실계수 | 치수안정성 시험방법(70℃ 48시간 가열)에 따라 가열하고 난 후 가열하기 전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보다 20% 미만, 손실계수는 0.1 내지 0.3 범위 | KS M ISO 4898 |
등급 | 경량충격음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 |
중량충격음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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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L’n,AW≤ 43 | L’I,Fmax,AW≤ 40 | |
2급 | 43 < L’n,AW≤ 48 | 40 < L’I,Fmax,AW≤ 43 | |
3급 | 48 < L’n,AW≤ 53 | 43 < L’I,Fmax,AW≤ 47 | |
4급 | 53 < L’n,AW≤ 58 | 47 < L’I,Fmax,AW≤ 50 | 종전 고시의 경우는 표준바닥구조에 해당 |
※ KS F 2863-1, KS F 2863-2 규정하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 (단위 :dB)
등급이 제시되지 않은경우 바닥충격음에 대한 최소성능기준은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별도로 등급이 제시된 경우에는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단위 : W/m,K)
건축문의 부위/지역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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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 난방인 경우 | 0.81(0.70) 이하 | 0.81(0.70) 이하 | 0.81(0.70) 이하 |
그 밖의 경우 | 1.16(1.00) 이하 | 1.16(1.00) 이하 | 1.16(1.00) 이하 |
시공 장소를 깨끗이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공시 바닥이 평탄 작업이 잘 되어있지 않는 부분을 올라 탈 수 있어 시공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주 물량에 맞게 현장에 자재를 반입합니다.
벽면에 PE측면완충재를 붙이는 작업( 벽식구조를 가진 우리나의 설계상 바닥으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음이 벽과 창호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
바닥에 단열재를 깔아주는 작업
바닥 단열재 깔기 후 테이핑 작업 (테이핑 작업 불량시 습식공사에서 자재가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테이핑 작업 안되는 부분은 폼 작업 (폼 작업 불량시 습식공사에서 자재가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공 완료
단열재(완충재), PE측면완충재, 전용테이프, 우레탄폼